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3-21 02:28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접수 안내

본문

2024. 6. 4.(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학원의 시험장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사오니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개요

   가시험일시: 2024. 6. 4.(), 08:40~17:45(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별도 운영)

   나응시대상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다시행계획 공고

      1) 일자: 2024년 3월 중 예정

      2) 장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2.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접수

   가신청 접수 기간2024. 2. 19.() 10:00 ~ 3. 8.() 17:00

      ※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기한 엄수 요망)

   나신청 자격 조건학생 일시 수용가능 인원 및 시험 응시가능 인원이각각 40명 이상인 학원(행정처분등으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폐원)된 학원은 참여 제한)

   다신청 접수 내용모의평가 시행을 위한 학원 기본 정보 등 등록

      ※원 기본 정보 등록 시 입력한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 로 향후 6월 및 9월 모의평가 관련 안내(문자이메일 발송예정이오니수신이 가능한 학원 원장 또는 담당자의 정확한 정보 입력 요망

   라신청 접수 방법 및 기한시험장 참여를 희망하는 학원은 2024. 3. 8.() 17:00까지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csat.re.kr)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누락없이모두 기입해야 함(잘못 기재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붙임 사용설명서 참조).

      ※ 접수 시 필요 서류(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 서약서(붙임 양식 사용학원대표자의 직인또는 개인도장날인필)

            - 사업자등록증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통장 사본

   마기타 사항

      1) 문제 유출 등에 관여하거나 시험 종료 전 수험생에게 문제 내용 강의문항 분석자료문제해설집동영상 제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시험장승인을 취소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 예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9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모의평가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문의처☎ 043-931-0640, 0639, 0637, 0636, 0633

 

3. 학원 시험장 승인 처리

   가승인 처리 기한

      1) 입력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2024. 3. 22.()

      2) 최종 기한2024. 3. 29.() 17:00까지

   나승인 처리 대상학원 시험장 참여 접수 기한 내 접수 학원 중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고입력 사항의 누락이 없는 학원

   다기타 사항시험장 참여 승인 학원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등 별도 안내 예정

 

4. 협조 사항

   가비학원생 접수 및 응시 협조 요청

      - 비학원생의 6월 모의평가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원 관계자께서는 시험실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시여 비학원생이 6월 모의평가에 최대한 응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1.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설명서 1

                2. 서약서 양식 1

첨부파일